공자위 "과점주주 방식 우리銀 매각 이달 24일 공고‥연내 완료"

입력 2016-08-22 14:00


4차례에 걸쳐 고배를 들어야 했던 우리은행 매각이 경영권 매각 방식이 아닌 투자자당 4%에서 최대 8%로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총 매각 물량은 예보가 보유한 48.09% 중 30%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받게 되며 낙찰자 선정은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 가격 순으로 결정됩니다.

이달 24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9월23일 투자의향서 접수, 11월중 입찰 마감·낙찰자 선정에 이어 12월까지 대금납부 등 연내 매각 작업을 종결짓는다는 계획입니다.

22일 윤창현 공자위 위원장은 제125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예보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현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 3대 원칙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결정을 어렵게 했다”며 “우리은행 매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혜를 모은 끝에 과점주주 매각방안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지난 2015년 7월에 발표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대로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 방식이며, 이번 매각을 통해 4% 이상 낙찰 받는 투자자는 사외이사 추천과 임추위 참여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 물량이 30% 미만인 경우 매각 여부를 공자위가 결정하게 되며 입찰 물량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마지막 낙찰 후보자에 대한 매각 여부 또한 공자위가 결정합니다.

최소 입찰 물량은 4%로 기존의 보유분을 포함해 산정하게 되며, 최대입찰물량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하지 않은 신규물량 8%로, 다만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이미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4%를 초과할 경우 금융위 승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는 기존에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10%를 초과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영화된 우리은행 차기 행장 선임의 경우 이번 매각 종료 이후 추진되며 과점주주들이 이사회와 임추위를 통해 행장 선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자위는 가급적 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물량 규모별로 사외이사 임기에 3년 또는 2년 등 차등화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했습니다.

공자위는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할 경우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해지할 예정으로 정부의 경영불개입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창현 위원장은 “정부의 경영 불개입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과점주주들이 국내외 유수 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은행 문화에 부합하는 CEO 승계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매각 성공이후 예보는 잔여지분 21%를 보유한 투자자·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자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정부가 직접 중동 국부펀드를 접촉하는 등 앵커 투자자 발굴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그동안 수요조사 과정에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잠재 투자수요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4전5기의 우리은행 매각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우리은행 민영화를 중요한 금융개혁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경쟁상황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공자위는 8월24일 매각 공고를 낸뒤 9월23일 전후로 투자의향서(LOI)를 접수받고 11월중 입찰 마감 및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 등 올해말까지 우리은행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예보를 통해 우리은행에 출자와 출연 등을 통해 모두 12조7천66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 블록세일과 경남·광주은행 매각,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배당 등을 통해 8조2천869억원을 회수하며 회수율은 64.9% 수준입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중 30%를 과점주주 방식 매각과 잔여지분 처리 등을 통해 나머지 4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번 고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존의 경영권 매각 방식에서 예보가 보유한 지분을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변경한 가운데 이번 매각을 통해 4전5기 끝에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으로 귀결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