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 사용자 1,126명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하게 했다며 오늘 2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은 오는 20일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코웨이 모든 제품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와 책임자 징계, 정부의 정확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24일 이후에는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 시위할 계획입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대상 고객 94%에 대해 환불이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관련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달 말로 발표를 미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