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쟁 거리가 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사무실 모습(연합뉴스 DB)>
서울시는 19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이달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 이날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이 아닌 대화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려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해 송구스럽다"면서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집행이 명백한 위법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울시가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며 "직권취소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한 "협의·조정 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 간 급여와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