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했던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모 캐피탈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김 씨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대출 진행비와 선납이자를 송급했지만 캐피탈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잠적하면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60대 박 모씨는 '아들이 사채빚 5천만원을 갚지 않아 납치를 했는 데 즉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겠다는 협박'에 크게 놀라 돈을 보냈지만 아들은 납치되지 않았고 나중에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18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이스피싱 예방, 주요 사례를 인지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가지 중 , 두번째 순서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자금이체나 송금 등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정부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일 것이라는 점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니다.
이런 종류의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와함께 정상적인 금융사의 경우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되며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돼 있다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돈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의 안전 여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거나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많은 만큼 직접 신분으 확인할 때 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이며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같은 사안에 유의하더라도 부득이하게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신고한 뒤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개를 매주 몇 개씩 소개해 나갈 계획으로 이같은 금융거래 꿀팁은 9월1일부터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