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문, 세 번째 음주운전 '삼진아웃?'… 法, 징역형 선고 "엄중한 처벌 필요"

입력 2016-08-17 16:00


배우 윤제문(46)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윤제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몰던 중형 세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제문은 지난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적발이 세 번째다.

현행법에는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판사는 "(윤제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