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기업으로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

입력 2016-08-17 12:27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으로의 성과연봉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현장 노사가 임금체계의 방향과 방법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은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을 '연공급을 완화하면서 직무·능력·성과급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임금이 근속연수에 의해 결정되는 호봉급과 달리, '직무급'은 직무 특성(난이도·업무 강도·책임 정도·요구되는 기술)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직능급'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이나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가이드북은 이러한 여러 임금 결정 방식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가 일자리 부족, 고용 불안,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 원인인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노조가 끝내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임금체계 개편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에 따라 노사에게 책무로 부여된 사안"이라며 "가이드북 배포과 함께 사례 발표대회, 토론회 등으로 노사가 임금체계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접할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노동법에 규정된 사안인데, 이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뒤엎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