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 교수 A씨가 술 취한 상태로 제자를 성폭행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제자 등과 술을 마시다 20대 대학원생 B씨를 교수 연구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B씨 옷에 남아 있던 체액에서 A씨의 유전자(DNA)를 확보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 DNA 결과 등 증거를 제시하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 피의자 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성범죄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은 사건의 귀추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전준용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피의자가 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의자 방어권 침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피의자 당사자 또한 당황하기 마련으로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기 쉬워 추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불리한 진술 줄이고 원활한 합의 유도 통해 과중한 처벌 피하는 것이 우선
특히 A씨의 경우처럼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힘들어질 수 있다. 사건 직후에는 범행 사실을 거부하다가 명백한 증거에 의해 말을 바꾸는 경우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일례로 지난해 지위를 악용해 직장에 고용된 장애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상사가 재판에 회부되자 피해 여성들을 찾아가 "반성한다"며 고소 취하서를 작성 받았음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 되려 피해여성들을 비난하자 피해 여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해 성범죄 초범에다 추행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괘씸죄가 더해져 3년간 성범죄자라는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처럼 합의는 여전히 성범죄에서 큰 의미를 지닌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 과정에서 형량 감소에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성범죄에서의 피의자와 피고인은 법적 대응에서 있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활용해 차별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피의자 신분에서는 기소유예, 무혐의를 목표로 하며 피고인 신분에서는 형 감량이 주된 목표로 공통적으로는 불리한 진술 줄이고 원활한 합의를 유도해 과중한 처벌 피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 범행당시 상황, 범행 동기, 범행 후 행위 등 매우 다양한 양형 조건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작용하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는 요소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경우 등이 있다.
참고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가 총 2만 9,863건으로 이중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가 된 사건이 1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무고 사건은 2011년 4,374건, 2014년 4,85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실정이다.
그만큼 무고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연예인에 대한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에서 오히려 고소한 여성이 무고혐의를 받고 있는 점은 시사점이 큰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사와 조력하여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성범죄로 고소된 경우, 언뜻 빨리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라도 합의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가급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혐의로 역공을 하는 것도 가능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건 수사 도중 수사기관을 통한 무고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을 하게 되면 형벌이 감형되거나 면제 처분을 받게 되어 징역 1년 이하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되는 점을 노려 최근 ‘성적 수치심’을 이용한 사기도 왕왕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성적 수치심이란 성적 불쾌한 정서 상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맹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