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원샷법 적용받는다…사업재편 가속 전망

입력 2016-08-17 06:34
수정 2016-08-17 07:26
<앵커>

한화케미칼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시행된 첫 날,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4곳의 기업이 이 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화케미칼은 유니드에 매각한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 공장에 대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적용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습니다.

기활법 적용 대상이 되면 한화케미칼은 유니드에 대한 공장 매각대금 842억 원의 양도차익 법인세 납부를 4년 유예받습니다.

정부의 R&D 자금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활법'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재편 지원법으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사업재편의 길을 열어준 것은 업종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업계에서는 한화케미칼이 울산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해 국내 공급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염소 20만톤 규모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기활법 시행 업무일 첫 날, 네 곳의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신청했습니다.

기활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석유화학 뿐 아니라 철강과 해운업종 등 공급과잉 업종들의 구조개편도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