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기활법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으로 이미 운영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는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