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개정 고시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부터 개정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요금 액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됐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쳐, 이통사가 중저가 요금제에 고가 요금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례성 조항을 둘러싼 혼동 탓에 사업자가 비싼 요금제에만 높은 보조금 혜택을 몰아줬던 종전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3∼6만원 요금제 가입자는 늘어난 보조금 만큼 더 싸게 새 휴대전화를 장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통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 저가요금제에 지원금을 더 주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고시 개정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월 3∼6만원 요금제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크게 수가 늘어나 현재는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90%가 넘는 절대다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