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졸속 법개정으로 반값 아파트를 표방하며 등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사라지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주택투기와 전월세난이 심각한 현재 박근혜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8년 전 공동 발의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다시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최소 4분의1에 불과해 '반의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입주자 불만족 등의 이유로 관련 법안은 12일부로 폐지됐습니다. 현재까지 공급된 투지임대부 주택은 경기 군포 부곡, 서울 서초, 서울 강남 등 3개 지구 763가구에 불과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부천 옥길지구는 미분양 장기화 우려로 사업이 아예 취소됐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LH 등 주택 공기업은 저렴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택지독점개발권, 용도변경과 종상향의 권한 등을 보유해 임대료 수입과 자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 폐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며 "주택법 제정으로 졸속 폐지된 토지임대 건물분양법을 다시 제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