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원더보이즈 변론 끝났다...9월 26일 선고

입력 2016-08-12 14:05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손해배상소송 변론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다.

이날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해 진행됐다. 판사는 추가 조정을 위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원더보이즈의 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은 지난 2014년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엔터 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엔터102는 계약파기에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며 지난해 11월 조정이 시도됐으나 결렬됐다.

이후 오월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 김창렬 측은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한편 김창렬은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