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암매장 ‘반성 없는’ 원영이 계모, 징역 20년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6-08-11 22:23


'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던 그가 선고 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하자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모(38)씨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줄곧 "(원영이를)죽일 생각이 없었고, 죽을 줄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씨는 학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원영이의 죽음조차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변하고 있어 살인죄가 적용된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와 같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은 김씨의 항소 소식을 접하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쌍방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가 됐고,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미 예상했다. 검찰에서는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