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기준 공개된다

입력 2016-08-13 14:05
<앵커>
내년부터 코스닥 시장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요건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부실위험 선정의 구체적 기준과 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거래소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내년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관리종목 전 단계인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경영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거래소가 지정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 부실위험 선정기준 등 투자주의 환기종목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단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주가 하락 등 피해가 상당한 만큼, 지정 기준 공개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 변수와 실점수 등 기업 부실위험 선정의 구체적 기준과 결과 등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수익성과 건전성 등을 개선해 다음해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충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팀 팀장
"정기 지정된 법인들에 대해 수익성이나 재무나 경영 투명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됐고, 점수가 몇 점이다 라는 것을 회사에 알려줘서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한다."
또 코넥스 상장사들의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대한 예탁금 의무예치 제도도 면제됩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 계좌에는 1억원의 기본 예탁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자사주 매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우리사주조합 계좌가 임직원들의 자사주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거래계좌인 만큼, 기본 예탁금을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내로 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 세칙을 개정해 예탁금 의무예치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