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담보융자 확대 등 조합원 경영 지원

입력 2016-08-11 16:41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해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도산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우선 조합 출자금을 기준으로 제공했던 담보융자 한도를 제공되는 담보물의 거래한도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수급업체가 부도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체불대금, 지체상금 등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도 선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