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 '여고생 성관계' 최고 수위 징계

입력 2016-08-11 12:00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파면됐다.

경찰청은 10일 2시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할 경찰서장 등 사건에 연루된 경찰 간부 11명의 징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관계를 맺은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감봉 처분됐고,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도 감봉이 의결됐다.

다만 사건 은폐나 묵인 등 별도의 행위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징계위원 5명 중에도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징계 의결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