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통학차량 사망사고 어린이집 행정처분 계획”

입력 2016-08-10 16:20
전남 여수시는 10일 통학차량으로 등원하던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M어린이집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원아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하고 관련자에게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이나 교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또 이 어린이집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처분 정도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경찰 조사 결과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M어린이집 앞에서 박모(2)군이 어린이집 원장 송모(56·여)씨가 운전하던 12인승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