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상표권 소송 잠정 승리

입력 2016-08-10 17:03


부동산 O2O 플랫폼 업체 간 상표권 분쟁이 잠정적으로 결론났습니다.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는 "서울고등법원이 직방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상표권 소송은 지난해 4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스테이션3가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