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최고 5만 위안(828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9일 14종의 항공안전 질서 위반 행위를 규정한 민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개정안을 보면 항공기내에서 휴대전화나 금지된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내 흡연, 기내좌석 강점, 체크인 카운터나 안전통로 및 게이트 점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충분히 않거나 치안관리처벌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별도 처벌하기로 했다. 사안이 위중할 경우에는 벌금을 최대 5만 위안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과거 항공안전 질서 위반에 대한 벌금은 500∼1만 위안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또 비행 중이거나 지상에 있는 항공기 납치 행위나 기내 및 공항에서 인질 납치, 항공기 잠입, 조종실 침입, 무기 및 위험장비 소지, 유언비어 살포, 절도, 고의파손 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