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측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재검토

입력 2016-08-09 18:22
국토교통부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며 허용하기로 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추가하는 리모델링으로 현행 주택법상 3개 층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입니다.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무게를 견디는 벽은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성남시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한 시점은 작년 9월입니다.

이후 국토부는 올해 1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등의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고자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계획이 발표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2월 초 국토부는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진단하고 내력벽을 철거한다면 어디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인 '안전진단기준(안)'도 지난 4월 중순께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치자 '재검토'로 돌아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아직 시행한 단지가 없어 (안전성 등이) 실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로 추가해 안전진단기준(안)을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하고 이후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