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美 가전업체 상대 '자외선 LED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16-08-09 10:09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이자 자외선 LED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 가전제품 제조기업 'P3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현지시각 8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P3 인터내셔널'의 자외선 LED 모기포충기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독자개발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과 이 기술을 적용한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 특허 기술은 지카 모기를 유인하는 자외선 LED 모기 포충기 제조공정 전 분야에 해당됩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앞으로 바이오레즈 관련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