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은 건보 가입자 낸 건보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되며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는 121만원(소득 1분위),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소득 10분위)이다.
복지부는 2015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전체 환급 대상은 52만5천명(환급액 9천9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9만2천명에게 3천779억원을 이미 환급했고 올해 건보료 정산이 끝나 최종 본인부담상액이 결정된 49만3천명에게 나머지 6천123억원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자료를 보면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4만5천명 늘었고 지급액도 1천196억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