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에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6-08-05 14:47
수정 2016-08-05 14:55


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프라임시간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대해 '프라임시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