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추가'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뇌전증이라더니 의식 있었다?

입력 2016-08-04 11:38
수정 2016-08-04 11:44


부산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사망 3명)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 가운데,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이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교통사고의 원인이 뇌전증(간질) 환자인 가해 운전자 김모(53)씨가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당초 추정과 달리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이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해 보니 김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2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푸조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겨우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이 나온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고현장 주변 CCTV 화면을 보더라도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해 운전자가 지닌 뇌전증이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문의와 도로교통공단에 뇌전증과 이번 사고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