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강남 오피스텔서 성매매하다 적발…사표보류 징계절차

입력 2016-08-04 01:50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보류하고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인 현직 부장판사 A(45)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일 불구속 입건됐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알게 된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수서·송파ㆍ강남서 등 강남권 경찰은 당일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이다 A부장판사를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A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A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A부장판의 보직을 즉시 변경한 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부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부장판사 A씨는 사법부 핵심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통했다.

A부장판사와 일해 본 적이 있는 사법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큰일을 해 나갈 인재였는데 이런 일에 연루돼 당혹스럽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