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강보험료 체납액, 대주주에게 징수한다

입력 2016-08-03 09:47
앞으로 법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대주주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었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내야 한다.

과점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