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스바겐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6-08-02 17:58
<앵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폭스바겐 사태의 파장은 여전한 가운데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대해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했다며 8만3천대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중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는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8월2일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만3천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가 중지되는데 해당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입니다.

이미 판매가 중단된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 14개 모델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지난해 인증 취소된 차량을 합치면 모두 21만대의 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 과장
"지난해 11월에 적발된 12만5500대,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8만3천대를 합치면 전체 68%에 해당하는 폭스바겐 차량이 인증취소가 되었습니다"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대에 대해서는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를 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바겐이 해당 차량을 다시 판매하려면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인증 과정에서 서류 검사는 물론 현장 검증, 필요에 따라 독일의 본사를 방문할 수 있어서 보통의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폭스바겐측은 최근 본사 임원의 한국 방문시 소비자 보상 대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