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쉬워진다

입력 2016-08-01 14:05
주유소 안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국민안전처는 주유소의 전기차용 충전설비 기준을 개선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폭성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충전설비의 전원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를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유소가 야간에 운영하려면 지정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해 개정안은 대리자의 자격 기준에 1년 종사경력을 삭제하고 소방안전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고쳤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