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해외 거점 국가별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을 개발, 다음달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은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국가의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1차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영업·기획, 입찰·견적, 조사·설계, 사업관리, 공통일반 등 5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체계화 해 해당 국가의 인허가 관련 법 규정과 기술동향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오는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필리핀, 페루, 이란 등 15개 엔지니어링 거점국가의 정보를 구축해 서비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진출 구상단계에서 프로젝트 유형별 핵심 법령과 점검표, 세금·비자·은행보증·계좌개설·과실송금 등의 정보를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가이드북(e-book)’을 제작해 올해 말부터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이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