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들의 대외 업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시나리오를 만들어 교육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규정이 애매해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합헌 판결로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홍보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광범위한데 세부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대기업 홍보팀 직원
"식사는 3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한 고객과 점심 저녁 두 끼를 먹어야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법무실을 중심으로 위반 시나리오를 만들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교육에 나섰습니다.
아예 로펌에 자문을 받아 제작한 매뉴얼로 처벌 대상 금액의 계산법을 외우는 등 열공 모드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첫 적발 사례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처럼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닙니다.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워낙 복잡해 기존의 대외 업무 관행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각종 방법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조 원 규모.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 지출이 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과도한 접대문화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