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직격인터뷰] 최영록 세제실장 "서민·중산층 세부담 줄어"

입력 2016-08-01 10:15
<앵커>

정부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영록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 개정의 목적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사용의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되고 공제한도는 수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 실장은 근로자 세금 경감제도인 만큼 단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전체 근로자 절반 정도가 적용받는 사실상 근로자 경감제도다. 근로자 세금 경감 차원에서 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상대적으로 경감혜택이 큰 고득층을 중심으로 한도를 설정해서 혜택을 줄이게 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입니다.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연장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최영록 세제실장은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최근 주택 시장을 보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세입자의 부담을 늘어나는 추세다.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도 올리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했다"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가계소득과 관련한 증대세제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기업의 소득이 실질적인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이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을 통해서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다는 취지로 15년, 16년, 17년간 도입한 제도다. 투자를 1로 했을 때 임금 증가쪽에 환류가 되도록 가중치를 1.5로 했고 배당에 대해서는 낮춰서 임금 증가의 절반 수준인 0.8로 조정을 했다"

최영록 실장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는데 서민과 중산층은 세부담이 줄고 고소득자는 늘어나는 효과가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