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판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소비 위축 등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의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