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유통업계 '울상'

입력 2016-07-28 20:58


유통업계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공무원과 교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만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은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에 백화점업계는 저가의 선물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는 등 김영란법에 대비하고 있지만, 소비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사 금액이 3만원 이상인 고급 한정식집들도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