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6-07-28 14:38
수정 2016-07-28 14:44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 법안에 대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는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심리 결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및 부정청탁·사회상규,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에 추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