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 9월28일부터 시행

입력 2016-07-28 14:30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몇 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가 아닌지 등을 놓고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