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저렴한 '사회적 주택'이 본격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사회적 주택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일정 소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약 337만원(3인 이하 가구)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갱신을 통해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오는 9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서울·수원·부천 등 수도권의 원룸 3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민간이 직접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