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적발시 면허취소" 도로위 위협행위 뿌리뽑는다

입력 2016-07-27 14:18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보복운전으로 단속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 특수상해나 폭행죄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있었지만 면허관련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근절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3톤 이하 중량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트레일러면허는 대형견인차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변경되고, 시험 난이도도 조절될 예정이다.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와 동일하게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