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은행과 금융지주, 저축은행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보험, 금융투자업, 여전업권까지 심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됩니다.
금융회사의 임원의 선임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기존 은행과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을 금융회사 전업권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해야 합니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화하는 성과보수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