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 뱅크런(외화자금 대량 유출)' 발생시에도 버텨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현금화가 쉬운 외화자산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Liquidity Coverage Ratio)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DB>
외화 LCR은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LCR이 높다는 것은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현금화할 자산이 많아 은행들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양적완화(QE) 등 전 세계적 통화 완화로 국내에 외화가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환제도를 운영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외화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맞춰 규제를 손질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LCR를 2017년 60%에서 매년 10%p씩 올려 2019년에는 80%를 맞춰야 한다.
1개월 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성 외화자산·부채(외화 순현금유출)가 100억달러일 경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채, 우량 회사채 등을 80억달러 이상 쌓아둬야 한다는 뜻으로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북·제주·광주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수출입은행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p씩 높여 2019년 LCR 80%를 맞춰야 한다.
산업은행의 최종 LCR 규제 비율은 60%로 다른 특수은행보다 다소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