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12개사 예보료 경감…"부실위험 완화"

입력 2016-07-25 10:10
수정 2016-07-25 14:13


전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2곳의 부실위험이 완화돼 예금보험료율이 할인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위험 차등평가 결과를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전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2개사는 등급이 개선됐고, 66개사는 등급을 유지, 2개사는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공사는 이자수익자산과 순이자마진이 늘면서 당기순이익 증가추세가 지속돼 위기대응능력과 손실회복능력 등 평가지표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관리능력, 총자산순이익률과 위험가중자산순이익률 등 손실회복능력에서 점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공사는 다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고금리 상품인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영업기반을 강화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경쟁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송성명 예금보험공사 팀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기존의 부실한 테이터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며 "이후 저축은행들의 당기순이익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각의 금융사에게 등급을 통보하지만 예금자보호법상 대외공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등급이 개선된 금융사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금보험이란 금융회사가 예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시 그 대가로 예금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 환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사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등급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지난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향된 저축은행 12개사는 0.40%에 달하는 저축은행 표준보험료율에서 2.5% 내지는 5%의 할인폭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령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 저축은행의 경우 0.40% x (100-5)% = 0.38%의 보험료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위험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예금보험공사는 표준보험료율 0.40%에 대한 인하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영향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업계가 1차적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며 "과거 부실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역시 막대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현재 각 금융회사의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사 0.15%, 저축은행 0.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