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등 9개사가 전력선 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LS와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홀딩스 등은 오늘(25일) 공시를 통해 지난 금요일(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해 전력선 입찰관련 가격담합에 가담한 이들 9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7일 LS 등 9개사가 한국전력에 모두 59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