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관련해, 한국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 기준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며 "보험산업만 적용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할 경우 한국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를 상실해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사는 2단계 기준서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무영향평가를 해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진 원장은 일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실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