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유리"

입력 2016-07-25 06:00


금융감독원이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과 여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원화로 결제하기 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와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여행 중 1천달러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시, 원화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은 108만2천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101만원)보다 약 7.2% 비싸게 청구됩니다.

특히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의 경우 원화결제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씁니다.

참고로, 원화결제 여부의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최근에는 각 은행의 모바일뱅크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고,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그 외에도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며,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의 자동차보험특약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