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6-07-22 15:04
수정 2016-07-22 15:05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신병 등을 감안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22일 내렸습니다.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회장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