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연봉,같은 직급이라도 최대 40% 차이나게 된다

입력 2016-07-21 13:47
앞으로는 시중은행에서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부·팀·지점 단위로 평가되던 은행의 성과평가가 개인으로 확대되며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페이 밴드'가 운영된다.



<연합뉴스 DB>

전국은행연합회가 21일 밝힌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합회가 14개 민간 은행과 공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마련한 것으로 시중은행들은 관리자(부부점장 이상)의 경우 같은 직급끼리 연봉 차이를 최저 30%, 일반직원(책임자급 이하)은 20%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이를 4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차등폭은 직무특성에 따라 10~50%를 적용,우선 기본급의 경우 개인별 인상률은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라 산정된다.

관리자는 평균 3%p 이상 차등하고, 일반직원은 최소 1%p 이상 차등을 권장키로 했다.

성과급의 경우, 연봉에서 성과급 비중은 부점장급은 30%이상, 책임자급은 20%로 확대하고 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평가 등급간 성과급 차등폭을 최소 2배 이상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개인성과급 보다는 집단성과급을 운영해왔는데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민간 은행 평균 약 15% 수준이었다.

직무급은 부점장 이상은 직무급제 성격의 보상항목을 반드시 운영하고 동일직급 내 3개 이상 차등 설정키로 했다.

일반직원은 전문직무 위주로 우선 도입 후 점진적 확산을 검토키로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결과는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공개하고, 중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면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집단·개인평가 합산 경우에는 집단평가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간은행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쉽게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체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쉬운 해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