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해지...다음 달부터 0.2%포인트 금리 인하

입력 2016-07-21 11:51
청약저축 해지시 적용금리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다음 달 12일 연 1.8%로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가입 기간별 청약저축 해지 시 연 이자율은 '1개월 이내'는 0%, '1년 미만'은 1.0%,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낮아진 상황을 반영했다"면서 "이번에 인하된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보다는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