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3만5천건으로 1년 새 16.4% 증가했다.
특히 대응 요령 등을 묻는 단순 상담 건수가 7만4천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신 법령·판례를 보완해 불법 사금융 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정 대응 요령' 책자를 개정해 발간했다.
책자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업체가 법정한도(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거나 대부업자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형사)할 수 있다.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거나 공정추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안내 책자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