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허용치를 초과한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인상된다.
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동차 제작사에 초과분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과징금 요율은 판매연도를 기준으로 현행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내년에 팔릴 A사 차량이 배출기준을 2g/km 넘기고 5만대 판매됐을 경우에는 과징금 요율 3만원이 적용돼 다음 해 A사가 납부할 과징금도 3배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과징금 요율은 미국보다 높고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g/km 초과 당 95유로(약 12만원) 수준이다. 2018년까지 초과구간별로 차등요율을 적용시킨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