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복덕방 변호사는 위법' 결론··"중개사 자격 있어야"

입력 2016-07-19 09:06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소위 '복덕방 변호사' 활동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림에 따라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 진입을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공인중개업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제18조의 2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려워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법과 인수합병(M&A) 전문으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업체를 설립, 전통적인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린 것으로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 등장에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거세게 반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 등이 불법으로 진입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들고 일어섰다.

올해 3월 협회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은 별도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