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전문] 이진욱 경찰 출석, 고소녀와 카톡 공개 "이해 어려운 태도"

입력 2016-07-19 01:29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배우 이진욱(35) 측이 고소여성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억울한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예정된 해외촬영을 막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래전에 잡힌 CF 촬영을 위해 오늘 출국 예정이었고 주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촬영 일정을 소화한 후 조사에 임하려 했다"며 "경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출국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이진욱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진 뒤 일각에서 그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예정됐던 CF 촬영은 연기된 상태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계약 지속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고소인이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시각을 넘긴) 13일 오전에도 이진욱과 자신을 소개해준 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고소인은 13일 오전까지도 (이진욱을 소개한) 지인과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음식점이 곧 개업하니 함께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로 대화를 나눴다"며 "성폭행을 당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지인과 고소인 A씨의 모바일 메신저(카톡) 대화 캡처를 공개했다.

한편, 고소인 A씨측은 이진욱이 A씨를 무고로 고소한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18일 오후까지 진단서 제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제출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고소인이 왜 이진욱과 헤어진 지 하루가 지난 14일에야 신고를 했는지,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진욱 성폭행 혐의 및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1. 이진욱에 대하여 이루어진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합니다. 이진욱은 고소를 당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CF 해외 촬영을 하기위하여 18일 해외로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욱은 본인에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임박한 해외 촬영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출국 일정으로 혹시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2. 고소인은 이진욱이 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는 등,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이진욱측에서도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고소인은 보도자료에서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진욱과 7월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새벽에 헤어진 당일( 7월 13일) 오전에도 고소인을 이진욱에게 소개하여 준 지인에게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강남에 새로 개업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곧 개업을 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소인은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7월 14일에야 신고를 하였는지도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 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이진욱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진욱을 무고하여 이진욱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이진욱은 위 고소사실을 접한 7월 15일 즉시 너무나 억울한 사정을 변호인에게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 바로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며, 경찰의 조사일정에 맞추어 주말이지만 7월 17일 경찰에 출석하여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하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